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ㆍ사진)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ㆍ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밝히고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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