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의 ‘엔테론정’(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 추출물ㆍ사진)이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 요법제 급여 혜택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 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엔테론정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 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으로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으나 유방암 치료에 의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기준 목록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12월 1일부터 이 부분을 급여에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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