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2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내달부터 최개 20%까지 내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인 일양약품의 31개 품목과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평균 9.2%, 17.9% 인하하는 약제 고시 개선을 추진한다.  인하율은 12월1일부터 적용된다.<표 참조>

리베이트 적발된 상한금액은 20% 안팍에서 이뤄진다.

일약약품의 모티브정, 이티브정, 일양하이트린정1mg, 슈멕톤현탁액, 일양이반드론산정150mg,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mg은 상한선인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19.9%), 베타프롤정(19.8%), 암비피정5mg(17%),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mg(13.3%), 일양로자탄정100mg(12.8%), 글리메드엠정2/500mg(10.7%)은 10%  이상 인하된다.

피엠지제약의 아세민정, 제로작캡슐, 리세나정, 세나톤정, 아트라셋정, 세프론정, 란스탑캡슐15mg 등 7개 품목은 20% 상한선까지 값이 내린다.

유러펜정은 19.9%, 아트라셋세미정은 19.0%까지 하향 조정된다. 보나드론정70mg과 칼시본연질캡슐은 9.3%와 7.8%씩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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