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향후 3개월간 자사 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4일~내년 2월 23일까지며 이에 따라 수탁 생산도 중단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3일 위탁 제약사들에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수탁생산 일시중지 요청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제조 정지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올바이오파마에 내린 행정 처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공장 제조관리자 부재로 인한 약사법 위반 사유를 들어 지난해 한올바이오파마에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올바이오파마가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취하하면서 미뤄졌던 행정 처분이 이번에 확정됐다. 영업 정지 금액은 143억원으로 2019년 매출 총액 대비 13.2%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에는 원자재 입출고,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제조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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