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알보린정5mg 등 31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줄줄이 인하된다. 한국피엠지제약의 세나톤정 등 10개 품목의 약가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ㆍ발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6개 품목의 약가가 무더기 인하되고 내년 11월부터 4개 품목이 추가로 인하된다. <표 참조>
일양약품의 모티브정, 이티브정 등 5개 품목과 한국피엠지제약의 아세민정 등 7개 품목의 급여상한액이 20% 이상 인하될 예정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항혈전제 브릴린타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닥사스의 급여 상한액은 30%씩 인하된다.
GSK의 벤토린네뷸 2,.5mg을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 방광증 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50mg의 약가는 23.6%씩 인하된다.
한미약품의 미라벡서방정, 대웅바이오의 리바피타정2mg, 테라젠이텍스의 란소드캡슐15mg,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등의 약가도 인하된다.
약가가 인상되는 의약품도 있다.
명인제약의 명인페르페나진정4mg, 다림바이오텍의 씬지록신정50mg 등의 품목 약가는 급여 상한액이 10% 이상 인상된다.
바이엘의 넥사바는 정당 9939원에서 1만 2992원으로 인상됐다가 2023년12월 다시 9939원으로 급여 상한액이 내린다.
한국비엠에스의 엘리퀴스정은 급여 상한액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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