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소송에 늘고 이에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회 법률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ㆍ시행 전이라도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급제 도입은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로 정부가 패소하고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이다.

약가 조정, 급여정지ㆍ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본인부담율 변경) 적용 등 약제 처분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손실액 산정은 약가 조정시행일부터 인용판결 시까지 조정 전후 건보공단 부담금의 차액분에 대해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비중(60%)을 고려해 직전 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산정한다.

산정된 손실액에 소송기간 법정 이자율도 가산된다.

손실액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약가 조정의 경우 약가인상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달 요양급여 기준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제약사에서 59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이후 4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2018년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은 36건에 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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