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직권 조정 약가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20일로 3배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협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리지널 직권조정의 경우 법정 약가인하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60일의 협상시한은 불필요하며 만약 지연 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협상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공급 및 품질관리 사항 계약을 이미 체결한 약제의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등 중복적인 협상ㆍ계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가 조정에 대한 공급ㆍ품질관리 협상ㆍ계약시 일부 제약사가 약가 조정 시점 지연을 위해 협상시한인 최대 60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상 결렬시 재협상 여부 및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는 외부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약제 협상절차는 신약만 규정하고, 급여 중인 약제의 협상이 최종 결렬시, 급여제외 등 후속조치 규정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개선안은 ▲약제 협상 이력 존재약제는 협상 생략 ▲오리지널 직권 조정의 경우 협상기간 일부 조정(60일→20일) ▲협상 결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협상 절차 마련 ▲최종 결렬 시 급여 제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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