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또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급여적용,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2개 성분 약제 급여 제외 및 1개 성분 약제 급여기준 축소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또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하여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 800mg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mg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0만원인 제비닉스정은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 약 9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급여시 연간 31만원이 들던 와킥스필름코팅정은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 약 3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20~30대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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