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가인하 환수ㆍ환급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졌다. 이로써 행정소송을 방패로 약가 인하를 막아왔던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게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와 제약계, 정부 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고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약가인하 환수ㆍ환급 법안 주요 내용은 소송 및 분쟁 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 환급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년간 총 5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중 2018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 40건이며 2018년 이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 인하 지연이 36건 발행해 약 4000억원의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앞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가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자 규탄 성명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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