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서 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바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가족친화 경영에 근무환경 개선 등 '휴식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6년 신규 인증이후 2번째 재인증이다. 이 회사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육아단축근무제’, 다둥이 가족에게 외식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근무제(AAFW)등이 도입됐다. 이 복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사기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웅제약은 제약사 중 최초로 '제1회 가족친화 인증제' 획득한 기업이다. 워라밸, 사원 복지에서는 제약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재인증도 여러차례 받아 제약계에서 선진 복지문화를 주도하는 제약사로 정평높다.

한미약품도 혁신적인 직장 문화로 가족친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제약사로 긴말이 필요없는 제약사이다.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지난해를 비롯해 여러차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도 직원들이 일하기 좋다는 소문이 난 기업으로 정평높다.

가정의 달에는 '가족초청 행사'를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간편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정시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캐주얼 데이'와 '패밀리 데이'를 진행하는 등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초에는 '연간 휴무 일정'을 공지해 여유있게 휴가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려하고 있다.

휴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직원들의 복지를 중시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 몰입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영업직 사원들의 원격근무 및 모바일 오피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지원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5년, 10년, 20년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3일간의 유급 리프레시 휴가를 통해 업무에 지친 근로자들을 위한 포상 및 휴가 제도도 마련하는 등 직원들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대원제약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첫 인증을 받은 후 2회 연속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다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통해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학까지 지원하며, 교육 보조금과 보육비(미취학 아동)도 지급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택자금 대부, 각종 경조금 지원, 근로자 및 가족들의 건강 관리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문화 관련 지원 등의 복지가 다채롭다.

이 밖에 한화제약, 조아제약, 유유제약, 비씨월드제약, 한독, 영진약품, 콜마비앤에이치도 최근 가족친화기업 인증 선정을 받아 워라밸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트렌드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로 가다보니 최근 제약사들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줄지어 받고 있다"며 "여러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면서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퇴사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당장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제도나 방안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회사에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