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출을 받았던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 제제 7개 품목이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내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 목록에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종전 약가를 유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 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 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이 났다. 또 비티스 비니페라는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 건조엑스 7품목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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