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경보제약, 안국약품, 안국뉴팜,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당뇨병 치료제인 ‘가브스’(빌다글립틴ㆍ사진)의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급여목록에 입성하면서 내달부터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급여 등재되는 가브스 후발약은 6개 제약사, 11개 품목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특허분쟁이 최근 마무리된 빌다글립틴 제제 단일제 및 복합제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1월에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DPP-4 억제제인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는 한국노바티스 제품으로 원외처방액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445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가브스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동일 성분 제네릭을 각각 ‘에이브스정50mg’과 ‘빌다틴정50mg’이라는 상품명으로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가브스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급여 상한금액은 에이브스가 240원, 빌다틴 204원으로 설정됐다.

한미약품과 경보제약은 염 변경 개량신약을 내놓았다. 한미약품은 빌다글립틴염산염 성분의 ‘빌다정50mg’, 경보제약은 ‘빌다정50mg’(질산염)을 급여에 올린다. 약값은 경보제약 빌다정의 급여상한금액은 산식에 따라 403원으로 책정됐으나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연동 인하로 314원으로 정해졌다. 한미약품은 빌다정 상한액은 이보다 조금 낮은 300원으로 낮게 잡았다.

메트포르민과 복합제 형태의 '가브스메트' 후발 약들도 쏟아진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각각 '에이브스메트'과 '빌다틴메트', 한미약품은 '빌다글메트'라는 이름으로 500mg·850mg·1000mg 3개 용량을 급여 신청했다. 급여 상한금액은 에이브스메트 264원, 빌다틴메트 264원, 빌다글메트 500mg(300원), 850mg(310원), 1000mg(315원)으로 책정했다.

한미약품은 빌다글메트도 산정가보다 판매예정가를 낮춰 잡는 전략을 택했다. 삼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도 '빌가드엠'(264원), '힐러스메트'(310원)라는 이름으로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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