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150unit/1병)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분간은 보험급여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휴젤 보툴리눔 약제들이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 허가 취소 품목 중에는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가 있었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은 이번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보툴렉스주150단위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 취소 결정이 난 지난달 10일 이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급여중지 조치를 단행했었다.

급여중지는 21일부터 잠정해제 했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보툴렉스주150단위는 전문의약품으로 1병 당 보험약가는 16만6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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