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견강에 좋다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섭취 시 주의해야할 정보가 추가되고 함량 기준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스피루리나, 흥국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내년에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스피루리나 등 6종)와 위해정보 등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홍국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안전성‧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주요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삭제 ▲일일섭취량 변경(3종) ▲규격 강화(3종) 등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감한 연령층이나 특정질환보유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표 참조>

이와관련해 홍국・홍국쌀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간 질환‧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을 추가했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삭제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없어 기능성을 삭제했다.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다.

▲일일섭취량 변경

‘차전차피식이섬유’,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5.5g 이상 → 6.0g 이상), 배변활동 원활(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3.9g 이상 → 5.0g 이상)로 기준을 강화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스피루리나’,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은 납 등 중금속 규격도 강화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납 5.0 mg/kg 이하 → 1.0 mg/kg 이하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면서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변경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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