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ㆍ나) 모니터링 대상을 12월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고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며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ㆍ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ㆍ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법령 업무기준 정보→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는 ▲동아에스티(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엘지화학(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 ▲한독(아리셉트에비스정) ▲GC녹십자(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LG화학(시노비안주) ▲한국팜비오(수클리어액) ▲휴온스(조피스타정) ▲한미약품(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동구바이오(카버락틴정) ▲한국화이자제약(빈다켈캡슐) ▲한독(솔리리스주) ▲한국화이자제약(베스폰사주) ▲새한산업(테크네엠디피키트주사) ▲머크(바벤시오주) ▲SK케미칼(온젠티스캡슐) ▲한국다케다제약(제줄라캡슐) ▲한국엠에스디(피펠트로정) ▲한국노바티스(자카비정) ▲한국엘러간(보톡스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트루바다정) ▲JW중외제약(악템라주) 등이 포함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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