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식약청으로부터 받은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6개월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ㆍ폐기명령이 효력 정지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관련 업무를 계속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자로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6개월 전제조업무정지처분 및 회수ㆍ폐기명령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용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닌데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간접 수출을 합법적 수출 방식으로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리적 해석을 달리해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보툴리눔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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