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을 적게 처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처방ㆍ조제 장려금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처방행태가 양호한 의료기관에도 사용량 감소 장려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장려금 기준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의 경우 사업대상 기간 고가도 지표와 전년도 동일기간 고가도 지표와 비교하여 높은 경우 또는 고가도 지표 1.00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키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고가도 지표가 높거나 같은 경우만 지급 했었다.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대 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뒤 요양기관별 상대평가인 약품비 고가도 지표(PCI)를 산출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2020년 7∼12월 하반기 처방ㆍ조제 장려금은 5926개 의료기관에 총 573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4902개 의료기관에 17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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