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바제스타정’<사진>이 1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허가취소된 바제스타정이 집행정지 기간(2020년 7월 8일~2022년 1월 6일)이 종료되어 급여중지 효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유제약의 바제스타정이 화이자의 ‘비비안트’ 특허만료일 이전에 약국과 병원에 공급한 것과 관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유유제약은 바제스타정과 관련해 식약처를 상대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유유제약은 법정 다툼에서 특허만료일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먼저 공급하는 것은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유제약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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