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대표이사 김신규ㆍ강기석)는 최근 한국 BMI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RN 제조방법 특허'는 특허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PDRN 제조방법 특허는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인체 사용 목적에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파마리서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PDRN을 생산하여 상처 부위 치료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 며 진보성을 인정했다.

이 특허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인정을,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됐으나 최종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DOT기술 특허의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 받은 오리지널 PDRN/PN의 제조방법과 후속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여 계류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도 다시 재개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허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허침해소송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며 "합성이 아닌 천연물질을 가공하는 제품들은 제조방법에 따라 최종 생산물이 동일할 수 없으나 제네릭이 동등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 특허침해 없이 동일하지 않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될 수 도 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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