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급여기준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개최한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알질심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라토비캡슐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 치료제로,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을 받았다. 반면에 안텐진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급여기준 미설정'을 받아 급여 탈락을 했다.

또 캡슐에서 정제로 전환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의 급여 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심사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야 급여가 적용된다. 암질심을 통과했어도 약가 협상에서 막혀 급여가 되지 못한 치료제도 많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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