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제 관련 고시에 선별급여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을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선별급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개정내용에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목적에 '약제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은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30/100~50/100)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50/100) ▲치료효과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50/100~80/100)로 나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면서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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