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일으킨 K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4일 서초구 대한약사회에서 최근 대전 지역에서 의약품과 마스크 등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 및 환불 거절 등으로 물의를 빚은 K약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고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약사법(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K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고 밝히고 K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K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청문회에 참석한 K약사가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대로 똑같이 했다'라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했으나,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K약사는 2019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K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고 밝히고 K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K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 당시 K약사의 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며 복지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가 포함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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