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소플라즈마증 치료제 ‘다라프림’(Daraprim) 사건에 철퇴가 내려졌다.

17일(현지시간)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연방 판사가 다라프림 가격을 하룻밤 사이에 수천 퍼센트 인상해 벌어들인 돈과 관련된 646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제약사 임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제약업계에서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월,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와 뉴욕주는 독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핵심 의약품에 대한 경쟁을 차단한 혐의로 비에라제약(과거 튜링제약)의 전 CEO 마틴 슈크렐리(사진)와 임원 등을 고소했다. 2015년 슈크렐리오는 당시 튜링제약으로 알려진 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당시 1만5000원 가량 하던 다라프림의 가격을 5000% 이상 올려 사기꾼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튜링이 일반 회사들이 생체 동등성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자사의 약품 유통을 제한했고 경쟁사들이 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성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병원이나 환자 등이 치료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가격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치료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당시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도 나중에 소송에 참여했다.

튜링은 2015년 9월 다라프림의 가격을 인상한 사건으로 악명이 높다. 전국적인 분노가 이어졌고, 슈크릴리는 결국 ‘파마 형제’(pharma bro)로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지난 2018년 운영 중이던 헤지펀드 2개와 그의 전 제약사 레트로핀과 관련된 증권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비에라 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지난 달에는 공정위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4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으며 슈크렐리를 감옥에 보낸 사기죄 건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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