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의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정’(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과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이 내달 보험급여에 등재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확대가 추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20일 공지하고 26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현대약품의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복합경구제인 에제페노정은 기존 약제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이 약제는 전신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현대약품의 복합경구제 에제페노정은 관련 급여기준과 기존 약제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에제페노정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했지만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당뇨병용제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도 변경했다. 이는 경구제인 ‘빌다정 50mg’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의 성분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급여기준도 확대했다.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해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 확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제 요법에서 '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함'는 문구가 삭제된다.

더불어 항진균제 일반원칙에서도 현행 급여기준의 침습성 칸디다증에 '칸디다혈증'을 명시해 같은 계열 약제에 대해 투여 가능한 경우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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