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정’(빌다글립틴ㆍ사진)과 특허 분쟁을 겪은 제네릭 의약품들의 허가조건 변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으로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달 보험 등재되고 심의 중인 약가가 공개됐다.<표 참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한국뉴팜의 ‘빌다틴메트정50/500mg’ 등 6개 품목이 2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심의 중인 약가를 공개하고 약가 이력을 추가했다.

건정심이 공개한 6개 품목의 상한가는 안국뉴팜 빌다틴메트정50/500mg(264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힐러스메트정(310원), 삼진제약 빌가드엠정50/500mg(264원), 안국약품 에이브스메트정50/500mg(264원), 경보제약 빌다정50mg(314원) 등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조건에 가브스정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3월 4일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어 복지부가 등재를 유예했었다.

오리지널 가브스정은 이들 제네릭 출현으로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이 대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판이 진행되어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은 당초와 같이 올해 3월 4일로 확인된 데다가 제네릭 업체들이 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겠다는 특허관계 확인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었다.

제네릭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한다는 변경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하고 식약처는 14~17일 승인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은 제네릭 등재로 인해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으로 내달 1일 자 직권조정으로 각각 29.9%, 25.3%씩 인하된다. 가브스정50mg의 경우 1년 후인 2월 1일에는 70% 가산이 종료되어 약가가 23.6%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과 가브스메트는 2020년 유비스트 기준 445억원의 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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