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외서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 삼푸인 '모다모다'를 겨냥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1,2,4-THB' 성분은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위해평가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럽에선 2012년 이 성분의 4-THB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이어 지난해 9월 화장품 생산에 사용금지해 오는 6월부터 판매금지된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4월~2020년 11월 위해평가를 실시해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1,2,4-THB' 성분, DNA 변이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 물질"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을 주로 평가했다.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다.

 또한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됐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비임상 시험결과 1,2,4-THB가 유전독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피부감작성 물질로 평가되었으나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