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한의사협회가 식약청이 강동경희대병원의 한방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탄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허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대학병원교수의 외래진료시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진료권과 교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식약청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적법하고 절차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의사실에 대한 언론유포를 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직후인 2010년 11월 26일과 압수수색 5개월 이후인 2011년 4월 20일에도 피의사실만을 언론에 재차 유포해 대학과 대학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이성환(일명 넥시아)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이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성환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약재를 구매한 후 이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포제(법제)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한약재를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표준화, 규격화한 후 병원에 입고돼 한의사가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제형(탕약, 캡슐 등등)을 처방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한약재를 추가 조제돼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재와 한약을 현대화해 진료하고 연구해 천연물신약 연구로 진행한 경우 그 순간부터 사용하던 한약재와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구가 성공한 경우에도 그 신약에 대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제정과 시행,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 및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허용해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식약청의 강압적이고도 원칙에도 어긋난 탄압수사가 현재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탄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이론에 입각한 ‘한방식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식약청의 한의약 말살을 위한 수사가 지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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