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6세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좌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있어 2006.3.경 대학병원에서 흉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고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어 1년이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절단에 의한 손상, 견인에 의한 기계적 손상, 국소적 허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양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에 없던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경조직이 견인 또는 압박을 받아 수술로 인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액은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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