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폐암 치료제로 불리는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는 지난 2007년 국내 출시된 이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돼 1차 치료에서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비소세포폐암 중 비편평상피세포암일 경우 1차 치료에도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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