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병원감염 요인 차단을 위해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의 재사용을 위한 세탁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2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로 새로 지정됐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해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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