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톤 제네릭 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가나톤의 특허만료가 되는 지난달 말 39개 제약사를 불러 제네릭시장 경쟁의 과열을 우려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지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 자리에서 판매계획서까지 요구하고 복지부 간부는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될 경우)리베이트로 얻는 매출보다 많은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복지부가 업체에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초강수를 둔게 불과 며칠전의 일이다.

우리는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 의약계 비리사슬의 원인이었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자정노력에는 백번 공감한다. 정부도 이미 과열이 우려되는 제네릭 시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예상대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나톤 제네릭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다른 제약업체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식이 되고 만 것이다.

그야말로 제네릭 제약사들의 손발을 묶고 가나톤 오리지널사인 중외제약의 편의만 봐주는 꼴이 됐다.

오죽하면 다른 제약사의 영업사원들 입에서 “복지부가 중외제약의 뒤를 봐주는 것 같다“”이번 복지부의 가나톤 시장개입은 중외제약이 ‘기획’한 것“이라고 흥분할까.

업체들은 이미 가나톤 제네릭 영업을 중단하다시피 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제네릭이 나오면 약값이 내리게 마련이다. 약값이 내리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오리지널의 약값이 내려도 제네릭보다는 비싸다. 약효는 같은데 비싼 약값을 소비자는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건보재정 또한 축난다.

가나톤은 중외제약이 판매해온 위장관 조절제다. 의사처방약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연간 350억원씩 알게 모르게 먹는 대형약이다. 한푼이라도 아껴야할 소비자들로서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으니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려고 해도 제네릭을 만든 제약업체와 ‘연고’나 ‘반대급부’가 없다고 관행대로 처방안하면 그뿐이다. 이로인해 그 피해와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이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제네릭 영업의 가장 큰 무기는 리베이트였다. 급작스런 정부의 가나톤 시장관리가 소비자와 건보재정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의 고삐를 죈다는 구실로 더 이상 가나톤의 중외제약을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이란 명분의 집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해결할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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