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대해 GMP지정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업체의 지정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중 국비 7백만원(70%)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GMP컨설팅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공장 내 작업장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법, 관리기준서 작성, 우수제조공정관리, 우수품질관리 방법 등 GMP를 적용·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도·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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