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어제 일부 다소비 일반의약품들의 가격이 지역따라 편차가 많이나는 등 크게 왜곡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감기약 '래피콜에스'의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 차이가 약국따라 3배에 달하고,경북안동에서 5000원 받는 상처치료제인 후시딘이 인천 남동구에서는 2500원에 팔려나가는 등 다소비 의약품 50품목에 대한 전국 평균 판매를 비교한 것이다.

그동안 다소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일반약의 슈퍼판매로 약값을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경실련 발표 자료가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도심과 오지에 있는 약국의 약값이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문제는 약국따라 지역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약값 편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약사회는 당장 약국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보라.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이냐,강북이냐,도심이냐 동네약국이냐에 따라 약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면 경실련의 지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같은 동네약국조차 약값이 서로 다르니 소비자 불신과 질책의 소리가 왜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워치독’란을 통해 다소비 일반약의 약값을 모니터링해오면서 불합리한 약값의 유통구조 에 대해 누차 지적해왔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가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라는 절대절명의 벼랑속에 내던져진 요즘 상황도 어찌보면 이런 약값 왜곡이 소비자 원성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약값의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은 1999년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표시제' 때문이다. 그래서 약값은 약국이 결정하는 구조다. 여기서 고질적인 약값 편차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값의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시대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대부분 약사들이 소비자 불신을 받는 등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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