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05.7.부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08. 4.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폐 전이를 동반한 간암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오진의 경우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으며 상기검사상 간암의 의심소견이 있는지 만약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적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지연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