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달 28일 제9회 한약발전토론마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0년도 한약제제 GMP 평가포인트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의원 한약제형 다양화를 위해 고품질 한약제제의 공급이 필수적이고 GMP 평가기준에 따른 제조·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GMP 평가의 중점 사항은 기원, 원산지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감별기준 및 평가방법, 절단한약과 원형한약의 입고기준, 샘플링방법 및 관리단위 부여기준, 원료한약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의 재검사 기준 등이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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