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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