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업체가 의료기관 시술권 등을 할인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및 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판매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전국 회원들에게 안내한 데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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