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약의 판매가격은 판매점인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지난 1999년 동일한 약의 가격은 판매점별로 동일하게 책정하던 ‘표준소매가제도’가 ‘판매자표시제도’로 바뀌면서 가격을 약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다른 것은 합법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약국의 ‘미끼상품’은 불법인가.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심사평가원 등 관계 당국에 취재한 결과, 구입가격(수매가) 미만으로 약을 판매할 경우만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로 이런 미끼상품을 둔 약국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부 있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를 알고 단속하기 위해 자율지도과를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부문에서 정밀한 감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유사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6개월에 한 번씩 등록된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청구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조사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또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관할지역 약국을 1년에 1~2번 점검해 약 가격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별도의 민원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로의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약 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약사법 기준을 겨우 통과할 정도까지만 싸게 팔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즉 미끼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해도 불법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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