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 제약 업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추진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조건부 급여’에 대해 조건부 급여 제품을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유용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유지와 조건부 급여 제품의 일괄인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식약청 ‘약효재평가’에 따라 유용성이 입증된 약제는 급여를 유지할 것과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행보증증권을 폐지하고 대표 적응증에 대한 임상만 실시하며 조건부 급여 제품의 일괄 20%인하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현행 기등재목록정비 계획에 따르면 최고가 대비 80%선까지 약가를 인하하고, 80%미만인 품목은 약가인하하지 않고 있으나, ‘조건부 급여’가 마치 페널티처럼 작용해 고가든 저가든 일괄 20%인하하는 것은 목록 정비의 대원칙과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추후 추가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저가제품의 가격을 20%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기등재목록정비 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동일 사항에 식약청과 심평원간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것과 5개 효능군 약가인하 시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는 점, 급여제외품목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조건부 급여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약사에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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