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올 초 유방암 오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이어 불충분한 산전 검사로 선천성 질환으로 태아가 오진되어 낙태되고 있는 내용이 보도됐다.

암이 의심되는 종양이 있는데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정상으로 판정해 암을 빨리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사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500만원 배상이 판결됐으나 환자측 변호사는 생명(여명단축)에 따른 과실임에도 배상액이 말이 안 된다며 항소의사를 피력했다.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 된 임신부 10명 중 8명이 낙태를 한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됐다. 단순히 초음파검사만으로 태아가 희생되고 있는데 산전 다운증후군을 정확히 검사하여 정상 태아를 비정상으로 오진해 낙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 등 예방책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로 신청된 의료분쟁 중 응급실 진료과정에서 오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3개를 소개한다.

사례의 공통점은 응급실 방문 전 섭취한 음식물(홍시, 육회, 떡볶이)에 대한 선입견이 오진에 영향을 준 듯하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이상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면 병력(혈압, 당뇨, 결핵, 수술여부), 식사내용, 수면, 대소변 등 기본적인 질문을 받는다.

사례1) 환자(75세ㆍ여)는 12.17일 오후11시경 마늘을 까면서 홍시 2개를 먹고 난 후 갑자기 오심, 두통, 어눌함, 눈을 치켜뜨는 이상증세(순간적 경련)가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뇌 MRI 검사와 수액을 맞고 오전3시경 귀가했다.

환자는 메스꺼움과 목, 등, 허리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뇌에 이상은 없고, 배에 가스가 차하거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다시 오라는 의사설명을 듣고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다.

3일후 경련이 발생해 다시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됐지만 수술도 받지 못하고 다음날 사망했다. 처음 찍은 뇌 MRI 사진에 뇌출혈이 있었으나 오진(대동맥박리로 생각)으로 적절한 수술시기를 상실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2) 환자(65세ㆍ남)는 전날 육회를 먹고 8.20일 오후4시경 오심과 구토(5회)가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고 오후6시20분경 귀가했다.

다음날 아침7시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38.8℃고열, 배꼽부위 통증이 지속됐으나 가슴과 복부사진 촬영, 소화기내과 진료 후 장염으로 진단돼 오전10시경 귀가했다. 그날 오후4시반경 의식혼미 상태로 응급실 방문 시 41.6℃고열, 131회 빈맥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간농양(패혈증)으로 진단받았다.

사례3) 환아(7세ㆍ여)는 1.12일 저녁에 떡볶이를 먹은 후 배가 아파 인근의원에서 장염으로 진단받았다. 다른 의원에서는 충수돌기염(맹장염)부위라며 큰 병원진료를 권했다. 

인근병원 복부 사진에 가스가 많아 심한 장염으로 진단돼 약을 복용하던 중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역시 장염이었다. 환자 보호자는 3개 병의원 진료과정(맹장염 의심)을 상세히 언급했으나 개복하지 않으면 충수돌기염 진단이 어렵다는 의사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결국 아침 초음파검사로 충수천공 상태가 진단돼 오후5시경 수술 받고 퇴원했으나 천공부위 염증으로 5월 추가수술까지 받았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진료 당시 환자의 호소내용과 전반적인 상태에 의료진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오진은 피했을 거라며 분노한다.

뇌 MRI 판독을 잘못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망자의 따님, 지속되는 복부 통증을 장염으로 단정해 사경을 헤매던 가장, 충수천공으로 수개월간 고생하는 어린 딸을 곁에서 돌보는 어머니는 피해보상은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피해대책까지 요구한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진행되면 진료과정을 역으로 되짚어 가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된다. 진료과정 단계마다 순간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의료진의 고충이 느껴진다. 추가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과잉 또는 방어 진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전문가의 재량이 허용되긴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권리와 의무가 맞물려 있어 늘 긴장 할 수밖에 없는 임상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의료의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에게 인격적인 대접, 따뜻한 한마디로 끈끈한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조금씩 신경 쓴다면 좋지 않은 결과(의료사고) 그 자체를 탓할 골 깊은 분쟁은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분쟁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이고….<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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