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ㆍ심사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며 거센 비판에 나섰다.

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허위 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의료인의 악의적인 범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입력 오류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라는 것.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건보 재정상의 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경우와, 절차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마치 허위/부당청구의 모든 경우가 불법적 행위인 것처럼 오인돼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범법자 취급을 받고 피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도, 관리 단속 강화 방침만 내세운다면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도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고 공단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관해서도 의협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현행 급여기준상 의학적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는데도 부당청구가 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권익위와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안에는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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