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러한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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