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시행중인 HACCP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ㆍ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시 영복여고 등 5개교 식중독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HACCP 관리를 받고 있는 C업체의 김치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HACCP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업체의 경우 HACCP 정기 조사 시에는 용수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및 적용업체 현황에 따르면, HACCP 사후관리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의무적용업체에 대한 지정율도 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의무적용업체 사후관리 결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곳은 총 101곳으로 2008년 20곳에서 2010년 33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배추김치업체는 HACCP 의무적용 지정업체 중 미흡판정을 받은 곳이 2008년 3곳에서 2010년 12곳으로 3년 새 4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으로도 대부분의 HACCP 의무적용 업종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지정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하면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2011년 현재까지 총 대상업체 1679곳 중 33%인 560곳만 지정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HACCP 의무적용이 관련업체의 열악한 재정규모,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이 미뤄지고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기준에 미흡한 지정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무지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