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구당 김남수 씨를 서울 북부지검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간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김남수씨를 수차례 고발해왔다. 하지만 어찌 된 이유인지 그간 많은 고발 건에서 기소중지가 되었다.

이번 북부지검의 기소 건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2010년도에 고발한 민간자격기본법위반(고발 : 2010년 8월 02일)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고발 : 2010년 8월 19일)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김남수씨의 위 탈법에 대한 고발을 통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국민들을 불법 무면허의료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개원한의사협의회의 지속적인 고발에 대하여 일부 뜸사랑 회원들은 개원한의사협의회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잘 모르고 한 일이며, 그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김남수씨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김남수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다.

김남수씨는 학원법을 위반하면서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원의 강습비를 받았으며, 강습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수강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임상실습(봉사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법적인 민간자격증(뜸요법사)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마치 '뜸요법사 자격증'이 합법적 자격증인 것처럼 수강생들을 호도 한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남수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남수 씨가 기소되었으니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 개원한의사협의회와 2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무면허 돌팔이들을 척결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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