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어제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약국외판매 허용 44개 품목을 발표했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그동안 약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어느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기에 이번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 결단을 평가한다.

이제 일반약 슈퍼 판매의 물꼬는 트였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슈퍼 허용 판매 일반약 품목을 들여다보면 복지부가 여론 반발과 청와대 지시에 등떠밀려 졸속적으로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카스 등 44개 품목이 슈퍼 품목으로 풀렸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급할 때 필요한 가정상비약들이 보이지 않고 이중 23개 품목은 평소에도 팔리지 않아 생산이 거의 중단되는 등 실효성없는 품목들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위급할 때 필요로 하는 상비약들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한밤이나 휴일 날 약국이 주변에 없을 때 쉽게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나 감기약 등의 상비약들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감안해 막판까지 까스활명수, 속청, 광동 쌍화탕, 베아제, 훼스탈 등의 대표적인 소화제나 감기약 등을 검토하다 제외시켰지만 해명이 석연치 않다.

결론적으로 슈퍼 판매 허용 판매 일반약 품목은 정부가 그야말로 생색내기내지 여론무마및 면피용으로 급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반약들을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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