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슈퍼판매 허용된 까스활명수-큐가 아니라 소프트·라이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4개 품목외에 4개 품목을 추가해 발표했다.

추가된 품목 속에는 유명 액상소화제 까스활명수(동화약품)가 들어있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까스활명수는 약국에서 잘팔리는 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사진>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까스활명수 라이트액과 소프트액이었다.

까스활명수 라이트액은 지난 2008년, 까스활명수 소프트액은 지난 2009년 허가가 났으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다.

유명 액상소화제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슈퍼에서 판매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까스활명수-큐가 아니었던 것.

복지부가 4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허가만 났지 생산된적 없는 품목을 의약외품 대상 품목에 또다시 끼워넣자 소비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잠시 착각에 빠진 소비자들은 속은 듯 허탈해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모 씨(50)는 “복지부가 일반약의 의약외품 분류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너무 농락하는 느낌”이라면서 “유명한 소화제를 시중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생산도 안된 제품이라니···”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까스활명수-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약외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품목들은 생산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난번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상을 추가로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조사인 동화약품도 고민에 빠졌다. 허가를 냈지만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인데 의약외품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다소 고민스런 눈치다. 생산할지, 말지를….

회사 관계자는 “이 제품들에 대한 생산계획은 없고 단지 검토하는 단계”라고만 조심스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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