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지금까지 요양기관의 거래신고 가격은 상한금액의 99.5%다.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작용될 전망이다.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 따라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중 40원(200원×20%)은 제외하고 160원만 적용해 840원으로 내려야 하나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므로 9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리베이트 처벌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한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제약사의 R&D투자 유인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키로 했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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