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최근 일부 네트워크 치과(UD치과)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 함유 T-3제품이 알려진 바와 달리 식약청에서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베릴륨 함유 치과용비금속합금 14개 품목(제조 3개, 수입11개)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바가 있는데 이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식약청이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제품은 빠졌다는 것.

이후 베릴륨이 함유된 T-3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수입금지 된 틈을 타 T-3제품은 2008년 2700㎏에서 작년에는 1만6150㎏으로 약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를 작년과 올해 수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적이 있다.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2009년 6월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후에도 시중 유통 중인 수입제품 12개 수입량 1만1935㎏에 11억5000만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 제품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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