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카바수술’(CARVAR: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과 최근 치료재료 공급거부와 시술거부 논란이 일었던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사례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두 사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보건연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보건연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바수술의 경우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하여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시술중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의 경우는 소화기 내시경학회의 의견에만 의존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원이 지나치게 기존 학회에만 의존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관련 학회의 입김만 더 세게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연구원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연구원장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 과정에서 카바수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허 원장이 흉부학회 등 관련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해 언론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학회의 지지성명과 언론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원의 평가과정과 결과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급여 대상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확대해야고 주장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확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로운 시술 등으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보호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눈미백수술과 같은 비급여대상(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인 신의료기술의 경우 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강제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위해한 시술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난 후에 겨우 사후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위험성이 판가름 될 때까지는 국민의 건강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인지하고 걸러내 사전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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