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커지는 화염상 모반으로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앞으로 화염상 모반 치료비도 보험회사가 수술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화염상 모반은 신생아 1000명 중 3명 꼴로 나타나는 희귀성 피부질환으로 지금까지는 치료비가 비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동안 보험사는 레이저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술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염상 모반 치료 조정 사안에 대해 치료 관련 레이저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보험약관을 봤을때 해당 수술이 절단이나 적제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체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또 "레이저 수술의 인정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과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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